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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