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741호
- 등록일 2026-03-19
- 담당자/연락처 안미수 / 063-281-2361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제1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과 관련 화물운송 자격정지 60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폐문부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O민
2. 공고기간 : 2026.03.19.~ 2026.04.17.(29일간)
3. 공고방법 : 전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