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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1.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8738(2026.09.01.)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