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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및 시설출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전남 나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구(광주 광산구,남구/전남 함평,무안,영암,화순)
3. 대 상: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 간: 2026. 2. 9. 19:00부터 2026. 2. 10. 19: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9.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9. 21:00 부터 실시한다
나.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사항 및 의심신고: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 063-281-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