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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등)제2항에 따라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수취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