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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지보상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관계인의 주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17. 〜 4. 1.(16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첨부
5.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접수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063-281-5194)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