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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5의4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2026년 09월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박** 등 60명
3.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31.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 문 의 처 : 전주시청 차량등록과 (063-250-882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반송분 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