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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고시 제2023-21호(2023.1.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5-203호(2025.9.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