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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원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14. ~ 2026. 10. 14.
3. 공 고 장 소 : 전주시 게시판,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