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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6. 10.6.(화) ~ 2026. 10.23.(금)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사업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대출금리 최대 연 3%)
○(사업량) 166가구 내외(신혼부부 125, 미혼청년 41)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