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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전라남도 및 오리계열사(사조원,다솔)
3. 축종 : 오리
4. 적용기간 : 25. 12. 27. 12:00 〜 12. 28. 12:00 (24시간)
5. 명령내용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