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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30.(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