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