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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2.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명령(안전기준부적합 LED장치 부착)
3. 공고대상 : 송O수 외 1명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