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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송달결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