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고시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6-1호
- 등록일 2026-09-08
- 담당자/연락처 모현진 / 063-281-6313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제목 전주시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
- 첨부파일
건전한 금연・절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전주시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용
- 지정일자: 2026. 9. 8.(화)
- 지정장소 및 범위: 풍남문광장 일대(전동 77번지 일원)
- 계도기간: 2026. 9. 8.(화) ~ 12. 31.(목)
- 단속개시: 2027. 1. 1.(금)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3. 고시방법: 전주시청 및 전주시보건소 누리집 게재
붙임 전주시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