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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