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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사업
나.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다. 수 용 대 상
- 토 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53-6 등 70필지 및 물건 161건
라.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03. 18. ~ 2026. 04. 01. (14일간)
마.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전주시청 자원순환녹지국 산림공원과

붙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부.
2. 수용대상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