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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0.(화) / 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