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133호
- 등록일 2026-10-02
- 담당자/연락처 강은영 / 063-281-2239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제목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2026. 10. 22.(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붙임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