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4, 5공구)구간 내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변경 수량에 대하여 재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유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4, 5공구)구간 내 유적)
2. 유 물 명 : 청동숟가락, 철착, 찍개, 긁개, 무문토기 등 267건 290점 6박스
3. 조사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573번지 ~ 전주시 중인동 555-2번지 일원
4. 조사기간 : 2019. 6. 18. ~ 2025. 1. 31.
5.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재)한반도문화유산연구원
6.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 1. 13.
7. 소유권제출기간 : 2025. 12. 31. ~ 2026. 3. 30.
8. 문의처 : 전주시청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9)
김제시청 문화관광과(063-540-3882)
완주군청 문화역사과(063-290-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