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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2026.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