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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의거 2026년 9월말 기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전주시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업체 공시자료(9월말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