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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02.(17일간)
3. 공고장소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