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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관내 범죄취약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전주시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의견 수렴
2. 대상사업 :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지역 방범용 CCTV 철거 및 이설(대상지 변경)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5. 설치장소(예정)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7-8, 서신동 984
6.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작성하여 전주시 정보화정책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