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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2.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3. 공고대상 :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