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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대상 : 오*의 등 133명
2. 송 달 지 : 붙임 참조
3. 송달내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
4. 공고기간 : 2026. 11. 3.~2026. 11. 18.
5.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납세자께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 완산구청 세무과(☎063-220-529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