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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자, 같은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23.
2. 처분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독촉 고지서
3. 공고대상: 신*민 외 2인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