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제1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기 간 : 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처분
가. 행정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조치
7. 문의처 : 전주시 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063-281-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