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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고시 제2019-155호(2019.12.1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주시 고시 제2022-43호(2022.3.1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의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