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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내용(허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