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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고시/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건축(증축)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