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전북8개 시?군(정읍, 부안, 김제, 고창, 순창, 임실, 완주, 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 서산, 예산, 청양, 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3. 기 간: 2026. 2. 13.(금) 00:00부터 2026. 2. 15.(일) 00:00까지(48시간)
4. 대 상: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타사항
가.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13.(금)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13.(금) 02:00부터 실시한다
나.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사항 및 의심신고: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 063-281-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