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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되는 통신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및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의견없음으로 간주)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03.~ 11. 18.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불복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붙임. 1.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자 명단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