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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29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고지서, 동법 제37조에 따른 행정명령서(임시검사 명령서 등)를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임시검사 명령서 등 반송분 공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담당부서: 전주시 차량등록과 063-250-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