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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시 고시 전북49(1987. 4. 30.)호로 최초 고시되고, 제2026-174(2026. 1. 30.)호로 승인 ・ 고시된 덕진구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용소로(중로2-15호선)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