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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171호
  • 등록일 2026-03-06
  • 담당자/연락처 한수빈 / 063-270-6455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2026년 도로점용료(옥외간판도로공간사용료) 소상공인 감면 안내 공고
  • 첨부파일
「도로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감면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도로점용허가자 기준)
2. 감면내용 : 2026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수시분・변상금 제외)
3. 신청기간 : 2026. 3. 6.(금) ~ 2026. 3. 31.(화)
4. 신청방법 :
가. 이메일(bshk1120@korea.kr) 또는 팩스(FAX:063-279-6910)
나. 방문접수: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다. 우편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5. 제출서류 :
가.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소상공인확인서
라. 확인서가 없을 경우, 소상공인 증빙 가능 자료(세부사항 붙임3 참고)
6. 문의처 : 덕진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63-279-6455)

붙임 도로점용료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