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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3. ~ 2026. 12.(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사업규모) 250가구(대출이자 및 월세 65, 긴급생계비 185)
○(사업내용)
- 대출이자 및 월세 : 실비 월25만원 한도, 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긴급생계비 : 실비 100만원 1회 지원
※ 대출이자, 월세 및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 불가

붙임 1. 26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구비서류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