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527호
- 등록일 2026-03-03
- 담당자/연락처 송세진 / 063-281-5138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 첨부파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3. ~ 2026. 12.(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사업규모) 250가구(대출이자 및 월세 65, 긴급생계비 185)
○(사업내용)
- 대출이자 및 월세 : 실비 월25만원 한도, 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긴급생계비 : 실비 100만원 1회 지원
※ 대출이자, 월세 및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 불가
붙임 1. 26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구비서류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