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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주MICE복합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