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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