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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외 1인
2.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