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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23. ~ 4. 8. (16일간)
다. 공고대상:윤O아 외 127건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