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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1.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6734(2026.04.10.)호와 관련입니다.

2.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2026년 5월 8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사업
나. 사업시행자: 전주시장
다. 공 고 기 간: 2026. 6. 15. ~ 6. 30. (15일간)
라. 공 고 방 법: 전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