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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우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1항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본 기관에서는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안내표입니다.
구분 직위 소속 현황
관리책임자 CCTV 관리부서장 CCTV 설치부서 설치 CCTV 현황 뷰어보기
설치 CCTV 현황 다운로드
접근권한자 CCTV 업무담당자 CCTV 설치부서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자동 삭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안내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운영부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CCTV 관제센터 서버실 정보화정책과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 보호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5조에 의거하여 처리
  • 확인장소 :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시가·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비밀번호로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고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안내표입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 장소
    1. 공공기관 건물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이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