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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급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기준년도 : 2024년)

노인단독, 노인부부로 소득인정액
구분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비고
소득인정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 본인 또는 부부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

(기준년도 : 2024년)

본인 또는 부부 소득 인정액 기준
구 분 2024.1월 ~ 2024.12월 비고
노인단독 33,480원 ~ 334,810원  
노인부부 66,960원 ~ 535,680원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25일 / 계좌입금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배우자), 신청자 신분증 등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시·구청,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