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 어린이집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평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 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예방, 대응조치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 마련
※활동전환 기준 및 대체안 마련(실내체육, 단축활동, 휴원, 일정연기 등) -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
(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준수 및 권고기준(PM10 70㎍/㎥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 에어코리아(airkorea.co.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해단 권역의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가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10 300㎍/㎥ 이상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중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보 PM10 : 100㎍/㎥ 미만, PM2.5 : 35㎍/㎥ 미만
경보 PM10 : 150㎍/㎥ 미만, PM2.5 : 75㎍/㎥ 미만
-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경보 조치결과
- 어린이집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9월)
- 어린이집 → 시·군·구 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시·도 환경부서 / 보건복지부 → 환경부(총괄)
- 출처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