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38개 법률, 7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 사업계획 승인'으로 일괄 의제 처리하여 창업민원인이 공장설립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단축하는 제도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산업집적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신청대상 제외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사업자가 자기 명의의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농공단지,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공장 등에 입주하는 경우
- 기존건물 또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제대상
구분 |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건축물 사용승인 |
---|---|---|---|
법률 | 19 | 17 | 2 |
인·허가 | 31 | 27 | 15 |
처리기간
20일 이내
사업계획 변경 승인
당초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 업종(세분류 이상), 부지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신청 시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농지전용 시 2년) 이내 공장 미착공,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
-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완료 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단, 창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외)
- 승인된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 4년 이내 공장 건축 미완성
부담금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5)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법률과 인허가 구분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