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 7세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법 제2조)
-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2024년도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1.1~동년도12.31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1,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23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반편성 | 출생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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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반 | 2023.01.01. 이후 출생 |
만 1세반 | 2022.01.01.~2022.12.31. |
만 2세반 | 2021.01.01.~2021.12.31. |
만 3세반 | 2020.01.01.~2020.12.31. |
만 4세반 | 2019.01.01.~2019.12.31. |
만 5세반 | 2018.01.01.~2018.12.31.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구분율 | 만 0세반 | 만 1세반 | 만 2세반 | 만 3세반 | 만 4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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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 비율 | 1:3 | 1:5 | 1:7 | 1:15 | 1:20 |
보육의 우선제공(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보육운영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대체공휴일에 임시휴원)
- 월~금 12시간(7:30 ~ 19:30), 토요일 8시간(07:30 ~ 15:30)
- 또한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