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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기초, 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단체 불가)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전국 지자체 합산 금액 기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 추진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063-281-2158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