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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발생으로 수도요금 과다부과된 경우 옥내누수가 지하,벽체에서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감면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감면대상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수도요금은 직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의 200톤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되며 직전년도 톤당 생산원가 적용 부과합니다.
단, 감면 조정은 2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지하누수 부분에 대한 공사전,중,후 사진 각 2매와 시공업체 발행 수리영수증 1매를 90일 이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완산구 (일반주택) 063-281-6867 / (공동주택) 063-281-6868
☎ 덕진구 (일반주택) 063-281-6957~8 / (공동주택) 063-281-6957